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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상담, 심리상담1급" 자격증 취득 교육안내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행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와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대통령령 제15826호(동법시행령)와 여성가족부령 제1호(동법시행규칙)에 의하면 가정폭력과 성폭력 에 관한 상담은 반드시 자격을 갖추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성폭력상담원, 심리상담사 교육
󰁾일시: 2007년 11월 10일- 12월 30일까지 (성폭력 전문상담원교육)-수시모집
󰁾장소: 웰빙가정상담연구원 (7호선 광명사거리역 1번출구)
󰁾신청: 선착순 50명 (매월 마지막 날까지)
󰁾구비서류: 사진4매, 졸업증명서1부, 등본, 입학원서
󰁾문의: 010 - 5515 - 6652 (상담실장: 배선옥)
󰁾입금계좌: 농협 211030-51-123241 정하민

󰁾성폭력(여가부인정)(25만원). 매주 토 오후 1시-5시
󰁾심리상담1급(25만원)=(성폭+심리)함께 선 등록 시 (35만원)

2.전문 심리치료 상담사 교육
󰁾미술치료사2.1급 (각30만원) 매주 토, 오전 10-12시. 오후 1-3시 (12주)
󰁾가족치료사 (30만원) 매주 토, 오후 3-5시 (12주)
󰁾현실요법(30만원) 11월 개설
󰁾독서치료(30만원) 12월 개설예정
3.교육 자격 
󰁾전문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단,고졸인 경우에는 본 법인에서 교육이수증이 수여되고, 차후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4.특전
① 취업전망: 각급학교의상담교사. 관련기관의 상담원. 각 지방단체의 상담공무원. 각기업체의 복지담당관실. 사회복지기관의 상담실. 병원정신요양소 종교단체단체직무연수기관의 상담원. 개인상담실 개설
②전국의 시청. 군청. 구청의 허가를 받아 상담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으로<국가보조>“보호시설”<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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