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07.24 08:30

호봉책정관련

조회 수 1794 댓글 1

경력9년10월 직원이 있습니다.

직위별 승진최소소요연한으로 따지면 과장급에 해당되나, 법인에서의 직위는 대리로 시청으로부터 선임사회복지사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3월승급/선임사회복지사11호봉)

이 직원이 9월1일자로 팀장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호봉을 어떻게 결정해야할까요?

선임사회복지사11호봉에서 과장11호봉으로 그대로 올리면 될지,

아니면 올해 8월의 경력을 합산해서 호봉을 책정해야할까요?
  • 협회 2015.07.29 13:25
    호봉은 물리적인 근무경력을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직위, 직책, 직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팀장은 직책이지 직위가 아닙니다. 팀장은 조직 특성에 따라 부장, 과장, 대리, 사회복지사가 맡을 수 있습니다. 귀관의 팀장이 과장인지 대리인지 알 수 없으나 선임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는 것이라면, 『2015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 체계(안)』 제8조(승급 및 승진) 제4호에 의거 호봉을 전부 인정하면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2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7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1551 문서 보관년도에 따른 문의.. [2] 회계 2015.08.31 2270
1550 법인에서 복지관으로 인사발령 [1] 궁금이 2015.08.27 1251
1549 배송료 계정과목 문의 [1] 종복 2015.08.24 1526
1548 승진 규정 관련 문의 [1] 궁금1 2015.08.24 1202
1547 위수탁종료시 퇴직금,연차승계는? [1] 운영지원 2015.08.21 1353
1546 지자체직영 사회복지시설의 모금? [1] 운영지원 2015.08.20 1414
1545 "급"결의서 결재방법 및 지출 기한? [1] 궁금이 2015.08.12 3914
1544 복지관 근무자 아니어도 교육받을 수 있나요? [1] 향숙 2015.08.12 854
1543 직원 정년퇴임 문의 [2] 총무 2015.08.06 1276
1542 경력의 인정 가능여부 [1] in 2015.08.05 1187
1541 동일 법인 내 인사이동 퇴직금 처리 [3] 행복이 2015.08.04 1918
1540 후원물품 관리 부분 [1] 복지관 2015.07.31 2385
1539 상여금 계정과목? [1] 운영지원 2015.07.27 3748
1538 경력인정가능여부확인 [1] 궁금이 2015.07.24 1444
» 호봉책정관련 [1] 운영지원 2015.07.24 1794
1536 계산서발행여부 [1] 운영지원 2015.07.23 1037
1535 직원 경력 인정 문의입니다 [1] 문의 2015.07.22 1098
1534 육아휴직 퇴직적립금 관련 문의입니다. [1] 배주연 2015.07.22 1791
1533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1] 회계담당 2015.07.17 2228
1532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자 급여문의입니다. [1] 조은숙 2015.07.16 129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