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초보입니다.이번에 저희 기관에서 작년에도 위기가정지원사업시 지원받은 사례관리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반납관련 관항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과년도 지출로 처리할 경우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야할것 같은데..세입과 세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