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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858 댓글 1
저희 복지관에서 이번에 한 외국계 기업으로 부터 노트북 100대를 후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노트북의 경우 기업의 직원들이 3년간 사용한 뒤 리폼을 한 중고 노트북입니다.
 
그 외에 마우스와 노트북 가방을 새로 구입해서 후원을 해주셨는데
 
후원품 영수증을 발급할때 같은 모델의 중고품을 인터넷에서 시장조사한결과로 금액을 책정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협회 2014.10.31 13:05
    후원물품 환산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기관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련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질의게시판 998번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고라 할지라도 미사용 중고품이 있고 사용한 중고품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환산가액에서 크게 차이가 날 것이며 특히, 컴퓨터와 같은 정보기기의 경우 감가율이 워낙 커서 3년이 경과하면 환산가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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