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4889 댓글 1
전년도이월금을 올해 1월 1일자로 이월할시 이자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예)

* 2012년-보조금 수입 1,000,000원   (자금원천: 보조금)     운영비 수입 1,000,000원  (자금원천: 수익사업) 

             보조금 이자    1,000원   (자금원천: 수익사업)   운영비 이자   1,000원  (자금원천: 수익사업)

   으로 위와같이 결의서를 등록했을시,

    

* 2013년 이월금 결의서 등록시,

1.  보조금 1,001,000원 (자금원천: 보조금) / 운영비 1,001,000원 (자금원천: 수익사업)

    으로 이자까지 포함하여 작성하는게 맞는것인지,

2.  보조금 1,000,000원 (자금원천: 보조금) / 보조금이자 1,000원 (자금원천: 수익사업)        

    운영비 1,001,000원 (자금원천: 수익사업) / 운영비이자 1,000원 (자금원천: 수익사업)

   으로 전년도 결의서 기준으로 이자를 따로 행추가하여 자금원천도 작년기준에 맞게 작성하는게 맞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협회 2013.02.26 18:01
    설명하신 내용 두 가지가 잘못된 것이 아니므로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예산 편성 및 관리에 효율적인가의 관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2012.8.5) 별표 5<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에 따르면 이월금은 ‘전년도이월금’, ‘전년도이월금(후원금)’, ‘이월사업비’로 구분하는데, 세입이든 세출이든 법인이나 시설의 운영 특성이나 사업에 따라 예산과목에 나와 있지 않은 항목이 매우 많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예산과목은 참조사항이지 예외가 인정될 수 없는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전년도이월금’, ‘전년도이월금(후원금)’ 이외에 ‘전년도이월금(보조금)’, ‘전년도이월금(전입금)’, ‘전년도이월금(수익금)’, ‘전년도이월금(기능보강사업비)’등 각각 재원별로 목을 추가하여 편성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처리할 경우 세입예산서를 보면 이월금이 종류별로 구분 표기되어 알아보기 편리할 수는 있지만 과연 효율적인지는 의문입니다.

    수입결의서 작성시 ‘전년도이월금’ 적요란에 각각의 재원과 금액을 <보조금 **원, 보조금이자 **원, 법인전입금 **원, 수익사업비 **원, 잡수입 **원 등...>으로 기재하면 결의서 1장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전년도이월금(후원금)’도 적요란에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지는 기관에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0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9
1208 사례관리매뉴얼 관련 문의드려요! [1] 강신유 2013.03.28 595
1207 기관장의 업무 영역에 대해 문의합니다 [3] 질의합니다 2013.03.26 1195
1206 법인전입금(후원금)과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1] 질문있습니다 2013.03.21 2054
1205 의료비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1] 후원담당 2013.03.20 801
1204 경력인정의 범위 [1] 나혜현 2013.03.15 896
1203 경력인정 질의 [1] 총무 2013.03.13 1044
1202 경력인정문의 드립니다. [1] 사회복지사 2013.03.07 718
1201 문의드립니다 [1] 복지관 과장 2013.03.06 600
1200 목간전용질의 [2] 좋은친구 2013.03.05 3488
1199 전년도이월금관련 추가 문의 [1] 총무 2013.02.27 3244
» 전년도이월금 관련 문의 [1] 총무 2013.02.26 4889
1197 효도휴가비지급 [1] 총무 2013.02.26 1806
1196 가족수당지급에 관하여 [1] 총무 2013.02.21 1116
1195 회계감사 실시여부에 대하여 [1] 총무 2013.02.18 924
1194 유급봉사자의 4대보험 가입 관련 [1] 과장 2013.02.15 1248
1193 기관경력증명서 요구사항 [1] 파도 2013.02.14 1016
1192 직책수당과 직급보조비 [1] 후원금의사용 2013.02.13 4309
1191 경력인정 문의 입니다. [1] 사회복지사 2013.02.13 855
1190 효도휴가비 문의 [1] 난쟁이 2013.02.12 1314
1189 선임사회복지사-호봉승급시기 [1] 지원과 2013.02.07 2658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