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종사자 보수 기준을 참고하던중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종사자 급여기준표에서 장기근속수당 지급 기준 근무연한이 정근수당 근무연한과 동일하다는 표현을 보았는데 , 장기근속수당지급에 대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복지관의 경력은 근무연한에서 제외되어 현재의 근무 시설(복지관)에서의 근무연한이 5년이상이 되어야 장기근속수당이 지급되는 것인지, 아님 이전 사회복지기관 근무 총 연한이 적용되어( 위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급여 기준표의 내용처럼 정근수당 지급기준) 지급되는 것인지....
아님 이런저런 것들이 다 지자체 보수기준에 따라 내용도 틀려지는 것인지
예를 들어 다른복지관의 경력은 근무연한에서 제외되어 현재의 근무 시설(복지관)에서의 근무연한이 5년이상이 되어야 장기근속수당이 지급되는 것인지, 아님 이전 사회복지기관 근무 총 연한이 적용되어( 위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급여 기준표의 내용처럼 정근수당 지급기준) 지급되는 것인지....
아님 이런저런 것들이 다 지자체 보수기준에 따라 내용도 틀려지는 것인지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우리 협회에서 더 이상의 답변은 어렵다고 판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