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사회복지관 직원의 보수지급과 관련된 사항(경력인정 사항 포함)은
사회복지관 운영안내에 의거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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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00복지관'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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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지방의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직원(사회복지사1급)이 입사를 했는데 장애아동전담어린이집(울산의 꿈나무 어린이집-어린이집협회 및 장애아동전담 보육시설협의회 가입)의 경력을 인정해서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사회복지관 직원의 보수지급과 관련된 사항(경력인정 사항 포함)은
사회복지관 운영안내에 의거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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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지방의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직원(사회복지사1급)이 입사를 했는데 장애아동전담어린이집(울산의 꿈나무 어린이집-어린이집협회 및 장애아동전담 보육시설협의회 가입)의 경력을 인정해서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