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문구,펜시 용품 대리점을 하고있읍니다.
저희에게 판매하다가 남았거나 상품에 조금 결함은 있으나 사용이 가능한
상품들이 다수 있읍니다.
지금까지는 이것들을 페기처리 하여 왔지만 너무 아까워서요..
복지관 혹은 기타 사회단체에 기증이 가능 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며 세금 해택(상기 상품들이 저히 회사의 재고로
잡혀 있음)이 가능한지요?
저는 문구,펜시 용품 대리점을 하고있읍니다.
저희에게 판매하다가 남았거나 상품에 조금 결함은 있으나 사용이 가능한
상품들이 다수 있읍니다.
지금까지는 이것들을 페기처리 하여 왔지만 너무 아까워서요..
복지관 혹은 기타 사회단체에 기증이 가능 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며 세금 해택(상기 상품들이 저히 회사의 재고로
잡혀 있음)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