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다형(혹은 사형) 사회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같은 다형의 복지관에서 조직원의 임명은 어디까지가 가능한지요..
예를 들면, 부장O명, 과장O명 , 팀장O명, 사회복지사 O명 등으로...
제가 찾아본 자료가 미흡하여 명확히 규정된 규칙등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는 관장1인, 부장1인, 과장1인, 팀장 3인, 사회복지사3인, 노무기사 1인, 특수교사1인, 서무경리 1인 으로 총 10인입니다.
염치 불구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형(혹은 사형) 사회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같은 다형의 복지관에서 조직원의 임명은 어디까지가 가능한지요..
예를 들면, 부장O명, 과장O명 , 팀장O명, 사회복지사 O명 등으로...
제가 찾아본 자료가 미흡하여 명확히 규정된 규칙등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는 관장1인, 부장1인, 과장1인, 팀장 3인, 사회복지사3인, 노무기사 1인, 특수교사1인, 서무경리 1인 으로 총 10인입니다.
염치 불구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