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현재 시도협회장의 임기와 연임 가능여부는
각 시도협회 운영규정에 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종사자가 타 사회복지관으로 이직할시
정상적인 경우라면 그 이직을 막는 어떠한 조항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 함은, 정년제, 자격기준 등 직원 채용에 관한
규정에 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다음은 '이은숙'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는 강원도 강릉입니다.
각 시도협회(지부장)장의 임기는 몇년인가요?
연임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복지관 종사자가 타 복지관으로의 이동을 막는 어떤 규정이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시도협회장의 임기와 연임 가능여부는
각 시도협회 운영규정에 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종사자가 타 사회복지관으로 이직할시
정상적인 경우라면 그 이직을 막는 어떠한 조항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 함은, 정년제, 자격기준 등 직원 채용에 관한
규정에 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다음은 '이은숙'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는 강원도 강릉입니다.
각 시도협회(지부장)장의 임기는 몇년인가요?
연임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복지관 종사자가 타 복지관으로의 이동을 막는 어떤 규정이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