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2월1일자로 인천에서 서울에 있는 복지관
으로 옮겨 근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작년 인천의 복지관에서 퇴사를 하면
서 11월말일로 퇴사를 하여 12월말에 받는 기말수당과
그다음해 1월말에 받는 정근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
다.
그 복지관에서는 수당이 나가기 전에 퇴사를 하였으니
니 없다고 하고, 현재 복지관에서는 근무를 한 만큼
의 기간에 대해서는 받는것이 맞다고 하더군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저는 작년 12월1일자로 인천에서 서울에 있는 복지관
으로 옮겨 근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작년 인천의 복지관에서 퇴사를 하면
서 11월말일로 퇴사를 하여 12월말에 받는 기말수당과
그다음해 1월말에 받는 정근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
다.
그 복지관에서는 수당이 나가기 전에 퇴사를 하였으니
니 없다고 하고, 현재 복지관에서는 근무를 한 만큼
의 기간에 대해서는 받는것이 맞다고 하더군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