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2002년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안내의
적용시기는 2002년 1월 1일부터이며, 연월차 및 생리휴가 실시는
운영안내에 나와 있듯이 권장사항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 수당의 예는 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이 있으며,
이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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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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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2002년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안내의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어 질의를 합니다.
(1) 그 적용시기는 언제부터인지요?
- 내용이 많은데 그중에 신설된 지침(13쪽-21쪽)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 드립니다.
(2) 안내서 17쪽의 "마.연월차... 홍보 및 권장"으로 되어 있는데 의무적으로 실시해야되는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권장사항인지요?
그 적용시기는 언제부터인지요?
(3) 안내서 18쪽의 "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 수당예산 등 확보 및 지급"의 세부적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2002년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안내의
적용시기는 2002년 1월 1일부터이며, 연월차 및 생리휴가 실시는
운영안내에 나와 있듯이 권장사항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 수당의 예는 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이 있으며,
이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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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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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2002년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안내의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어 질의를 합니다.
(1) 그 적용시기는 언제부터인지요?
- 내용이 많은데 그중에 신설된 지침(13쪽-21쪽)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 드립니다.
(2) 안내서 17쪽의 "마.연월차... 홍보 및 권장"으로 되어 있는데 의무적으로 실시해야되는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권장사항인지요?
그 적용시기는 언제부터인지요?
(3) 안내서 18쪽의 "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 수당예산 등 확보 및 지급"의 세부적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