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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력인정 가능 여부 학인 부탁 드립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부서에서

 

보건/복지사무원으로 근무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에서 인력을 채용하여 파견 형식으로 보육돌봄 청년맘 사업 인력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위의 두 경력 다 80% 경력 산정 가능할까요??

  • 협회 2024.04.03 18:46
    보건소 근무 경력은 경력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에 해당할 경우, 사회복지시설 경력(100%)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또한, (유사경력 가.①)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사회복지시설 여부에 상관없이 유사경력(80%) 인정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격증(사회복지사 등)이 있을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건비 지급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4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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