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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복지 발전을 위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력 인정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서 간사로 4개월(2021.07~2021.10) 근무를 했습니다.

이것이 사회복지 경력으로 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경력산정이 100%인지 80%인지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24.03.13 12:39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홈페이지 상으로 사단법인으로 확인되어 사단법인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유사경력 너.)「민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은 유사경력(80%) 인정이 가능합니다. 질의하신 내용 만으로는 법인 설립 허가 주체, 사회복지사업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바, 해당 법인의 법인설립허가증과 정관 등으로 설립근거와 사회복지사업 수행 여부를 확인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사경력 가.①)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사회복지시설 여부에 상관없이 유사경력(80%) 인정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격증이 있을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건비 지급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49쪽, 24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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