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력 산정 관련하여 문의글 남깁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자립코치로의 경력,

사회복지관에서 프로그램 내 현장교사로의 경력

 

자립코치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 필수로 채용 되었고,

현장교사는 필수가 아닌 사회복지 관련 학력 시 우대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경력이 유사경력으로 포함될 수 있을까요?

  • 협회 2024.03.08 15:45
    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바,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채용된 자는 사회복지시설 경력(100%)인정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사회복지시설사업안내 3권 ‘장애인복지관의 주요 기능’에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명시되어 있는바, 자립코치로서의 경력은 사회복지시설 경력(100%)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내 현장교사 경력의 경우, 질문만으로는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사경력 가.①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유사경력(80%) 인정이 가능한 바, 해당 자립코치 및 현장교사의 업무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건비 지급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3권 259~264쪽 참조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47쪽 참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75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9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6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8
29 경력산정 관련 문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4.01 125
28 호봉 획정 관련 특수학교 경력 인정 여부 [1] 평화사회복지관 2023.09.05 121
27 종사자 인권교육 문의드립니다. [1] file 백양종합사회복지관 2024.04.17 116
26 희망케어센터(과거 무한돌봄) ->종합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로 변경 된 시설 경력자의 경력인정 문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9.06 115
25 2018 삼성SDS『저소득 청소년 IT 장학금 지원사업』교복비 신청 [1] 김수아 2018.08.23 114
24 경력 산정 문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3.07 113
23 퇴직연금으로 전환 준비 [1]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2023.10.23 111
22 사회복지사 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 단계에서 채용 여부 문의 [1] 마천종합사회복지관 2024.04.19 108
21 중도퇴사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은성종합사회복지관 2024.04.18 104
» 경력산정 관련 문의입니다. [1]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3.04 102
19 [질의사항 아닙니다] 보내주신 책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 2017.03.02 96
18 경력일수 인정 [1] 순천종합사회복지관 2024.03.12 91
17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관련 [1] 면목종합사회복지관 2024.02.23 90
16 경력인정 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고강종합사회복지관 2024.04.23 79
15 후원금 이자 발생시 계정과목 처리 관련 문의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2024.04.30 53
14 경력인정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안산시와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4.29 45
13 재가복지 예산 통합사용에 관하여 secret 신용규 2004.05.25 21
12 대표자, 단체명 변경에 따른 사회보험 소멸 신고 요청??? 오산종합사회복지관 2024.05.03 18
11 수익사업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후 과세 여부?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5.08 15
10 재가복지봉사센터 전담인력에 대한 문의 secret 사회복지사 2003.03.06 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