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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력 산정 관련하여 문의글 남깁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자립코치로의 경력,

사회복지관에서 프로그램 내 현장교사로의 경력

 

자립코치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 필수로 채용 되었고,

현장교사는 필수가 아닌 사회복지 관련 학력 시 우대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경력이 유사경력으로 포함될 수 있을까요?

  • 협회 2024.03.08 15:45
    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바,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채용된 자는 사회복지시설 경력(100%)인정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사회복지시설사업안내 3권 ‘장애인복지관의 주요 기능’에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명시되어 있는바, 자립코치로서의 경력은 사회복지시설 경력(100%)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내 현장교사 경력의 경우, 질문만으로는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사경력 가.①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유사경력(80%) 인정이 가능한 바, 해당 자립코치 및 현장교사의 업무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건비 지급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3권 259~264쪽 참조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4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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