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력 산정 관련하여 문의글 남깁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자립코치로의 경력,

사회복지관에서 프로그램 내 현장교사로의 경력

 

자립코치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 필수로 채용 되었고,

현장교사는 필수가 아닌 사회복지 관련 학력 시 우대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경력이 유사경력으로 포함될 수 있을까요?

  • 협회 2024.03.08 15:45
    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바,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채용된 자는 사회복지시설 경력(100%)인정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사회복지시설사업안내 3권 ‘장애인복지관의 주요 기능’에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명시되어 있는바, 자립코치로서의 경력은 사회복지시설 경력(100%)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내 현장교사 경력의 경우, 질문만으로는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사경력 가.①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유사경력(80%) 인정이 가능한 바, 해당 자립코치 및 현장교사의 업무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건비 지급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3권 259~264쪽 참조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47쪽 참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7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9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9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9
2949 - 2001.04.02 1096
2948 "급"결의서 결재방법 및 지출 기한? [1] 궁금이 2015.08.12 3911
2947 <1434-시설장 연차휴가 관련 추가 질의> [1] 총무과 2016.07.04 1016
294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의 [1] 금오종합사회복지관 2023.02.21 457
2945 "급"사업비가 입금되기 전 [1] 송산종합사회복지관 2017.04.19 367
2944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이수영 2001.08.28 1174
2943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이대희 2001.09.05 1232
2942 '870번 다문화 관련 복지관' 답변 file 협회 2009.03.13 1449
2941 '같이가치'를 통해 모금한 기부금을 왜 환자가 사망했단 이유로 그 환자 가족에게 안주는 겁니까? [1] 마를린맘 2018.02.13 356
2940 '관리감독자안전보건교육' 의무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2.05.09 215
2939 '나'형에서 '가'형으로 전환하는 방법 문영식 2002.02.18 835
2938 '사랑의 열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키위 2002.03.09 874
2937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와 '범죄경력 조회' 는 별건 인가요? [2] 하안종합사회복지관 2016.09.26 1306
2936 '하반지'이라는게 어떤 단체인가요? 궁금증 2004.01.24 725
2935 (10/1시행)육아기 근로시간단축개정에 따른 급여지급의 건 [1] 봉천종합사회복지관 2019.12.05 1010
2934 (긴급) 1년 미만 퇴사자(실 근무일 80% 미만) 직원의 연차보상 문의합니다.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22.05.12 437
2933 (재)서울복지재단에 관하여... 윤종철 2004.04.08 1326
2932 (정정)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 관련 질의 [1]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 2021.04.29 531
2931 1080번 글 관련하여 [1] 문영란 2012.06.20 980
2930 1258번 관련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1] 복지관 2014.02.04 99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