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책자 187페이지 하단에 바. 예산의 전용 3)전용의 제한 부분에서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함."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산심의과정이란 복지관에서 제출한 예산을 운영위원회나 이사회에서 논의한 결과에 따라 삭감한 관항목에 대해서 예산을 전용하는 부분이 불가하다는 해석인지,
추경 시 예산 심의 자료를 올릴 때 복지관에서 예산 작성 시 감소시켜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관.항.목에 대해 예산을 전용하는 부분이 불가하다는 해석인지 궁금합니다.
◦ 질의방법: 유선질의
◦ 답변일시: 2023년 11월 23일
◦ 답변내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6조2항에 명시된 ‘이사회 및 시설 예산 심의과정에’은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법인 이사회 의결을 지칭합니다.
그러므로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 제출하기 위한 예산서 작성 시에는 기관 자체적으로 예산 관,항 조정 및 편성 후 운영위원회, 이사회 예산의결을 거쳐 확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