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된 노후 차량이 엔진등의 문제로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워 폐차하려 합니다.
폐차 절차를 진행시 홈페이지에 처분에 관한 공고를 알리고, 일반입찰 형식으로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폐차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진행이 가능한지요?
Q&A
13년된 노후 차량이 엔진등의 문제로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워 폐차하려 합니다.
폐차 절차를 진행시 홈페이지에 처분에 관한 공고를 알리고, 일반입찰 형식으로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폐차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진행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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