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의 회계직원이 현재 사무직3급 13호봉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2021년8월에 취득하였고 2023년 6월부터 사회복지업무와 회계업무를 같이 병행할 예정이라 사회복지사급여를 주려고합니다.
그럼 사회복지사13호봉으로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Q&A
저희 기관의 회계직원이 현재 사무직3급 13호봉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2021년8월에 취득하였고 2023년 6월부터 사회복지업무와 회계업무를 같이 병행할 예정이라 사회복지사급여를 주려고합니다.
그럼 사회복지사13호봉으로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유무와 관계 없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 가능하므로, 해당 직원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 경력은 100% 호봉 획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직원의 경력 재산정 후 사회복지직으로 호봉 획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01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