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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1년 6개월 근무하였는데, 유사경력 80%로 인정해야 하는 게 맞나요?

 

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지침 경력인정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아 질문합니다.

장애인복지법 30조의 2에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긴 한데 명확하지 않아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3.01.31 19:51
    해당 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80% 경력인정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건비 지급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19~20p
    202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97~30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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