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직원 채용 시 입사지원자의 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 직원이 재단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을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중 유사경력(80% 인정) 너.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근무했던 재단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법인정관에 자선사업과 복지사업 운영이 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의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이러한 경우 유사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또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어 실질적으로 ‘허가’의 주무관청은 지방자치단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유사경력 인정기준 ‘너’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2단계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 설립 법인의 목적사업 관할 행정관청(주무관청) 확인 예) 문화예술 진흥 목적의 법인 → 문화체육관광부. 이 때, 활동범위와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주무관청이 됨
서울시청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안내” 발췌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78472) |
따라서 귀관에서 말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의 비영리 재단법인의 경우, 유사경력 인정이 불가한 바, 인건비 지급 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별도 경력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보건복지부소관) 3항 4호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