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폭우로 인해 기관이 긴급대피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직원들이 돌아가며 야간근무를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근로시간 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휴게시간에 대한 문의
- 야간근무의 피로도를 감안, 근로자와 협의하여 4시간 기준 30분 외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되는지
- 예를 들어 13시간 근무 시 위 기준 1.5시간 휴게 시간 부여하면 되지만, 2~3시간 부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야간근로에 대한 문의
- 평일 오전 정상출근(9:00~18:00) 하지 않고, 야간 당직(19:00~익일 9:00)까지 근무 시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아래의 가, 나 중 맞는 산정 방법이 있는지, 혹은 아예 산정방법이 다른 것인지 알려주세요 - 편의를 위해 휴게 시간은 고려하지 않고 산정해보았습니다.)
가. 19:00~익일 2:00까지는 소정 근로시간 8시간 적용,
익일 2:00~6:00까지 8시간 적용(야간+연장 근로에 따른 2배 산정), 익일 6:00~9:00까지는 4.5시간 적용(연장근로에 따른 1.5배 산정)
나. 19:00~22:00는 3시간 적용, 22:00~익일 3:00까지는 4.5시간 적용(야간 근로에 따른 1.5배 산정),
익일 3:00~6:00까지는 6시간 적용(야간+연장근로에 따른 2배 산정), 익일 6:00~9:00까지는 4.5시간으로 적용(연장근로에 따른 1.5배 산정)
3. 기타문의
- 월요일 정상근무(9:00~18:00) 후 퇴근, 이후 긴급대피소 운영으로 인해 화요일 새벽 1:00~오전 9:00 근무 후 퇴근, 수요일 정상출근 하게 된 경우에는 요일이 바뀐 상태로 출근하였으므로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 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 관건은 근무 시작 시간부터 8시간 중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시간대에 대해 1.5배를 적용 하는지에 대한 문제인데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의일시: 2022. 8. 10.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1. 휴게시간에 대한 문의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60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이고, 최저기준 보다 상회하는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와의 개별합의에 따라서 가능하므로, 2~3시간 부여해도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2. 야간근로에 대한 문의
<총 14시간대> : “가, 나”에서는 휴게시간이 없으며, 이는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기준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적절한 예시가 아님. 따라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2시간(22:00~06:00 사이에 2시간 부여하는 것으로 예시함
1. 소정근로 8시간 * 1배 = 8시간 -> 이 부분은 이미 기본급(209시간)안에 포함되어 있음
2. 연장근로 14시간 – 8시간 – 휴게시간(2시간) = 4시간 연장근로 * 1.5배 = 6시간분
3. 야간근로 8시간 – 2시간(휴게시간) = 6시간 * 0.5배 = 3시간분
2번 + 3번 = 9시간분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다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는 있음)
1. 소정근로 8시간 * 1배 = 8시간 -> 이 부분은 이미 기본급(209시간)안에 포함되어 있음
2. 연장근로 14시간 – 8시간 – 휴게시간(0시간) = 6시간 연장근로 * 1.5배 = 9시간분
3. 야간근로 8시간 – 0시간(휴게시간 없음) = 8시간 * 0.5배 = 4시간분
2번 + 3번 = 13시간분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가. 19:00~익일 2:00까지는 소정 근로시간 8시간 적용, 익일 2:00~6:00까지 8시간 적용(야간+연장 근로에 따른 2배 산정), 익일 6:00~9:00까지는 4.5시간 적용(연장근로에 따른 1.5배 산정)
나. 19:00~22:00는 3시간 적용, 22:00~익일 3:00까지는 4.5시간 적용(야간 근로에 따른 1.5배 산정),익일 3:00~6:00까지는 6시간 적용(야간+연장근로에 따른 2배 산정), 익일 6:00~9:00까지는 4.5시간으로 적용(연장근로에 따른 1.5배 산정)
3. 기타문의
월요일 18:00에 정상적으로 퇴근하였으나, 긴급대피소 운영으로 인하여 화요일 09:00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노사간 합의에 따라 화요일 01:00에 출근하였다면, 화요일에 01:00시에 새롭게 출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화요일 출근시간은 09:00이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월요일 18:00에 정상 퇴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후 경영상의 부득이한 사정의 발생으로 인하여 화요일 근무시간이 기존 09:00~18:00에서 01:00~09:00로 볼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 월요일 근무와 화요일 근무는 서로 단절된 각각의 근무로 봐서 화요일 근무를 월요일 근무와 연결된 “연장근로”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화요일에 01:00~09:00 사이 근로시간 중 “01:00~06:00”사이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 0.5배를 가산하여 추가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01:00~09:00 총 8시간 * 1배 = 8시간분 -> 월급여 209시간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
01:00~06:00까지 5시간 * 0.5배 = 2.5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은 별도 지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