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옥수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직원 중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여 22년 9월부터 23년 2월까지 6개월간 2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급여 산출 및 연차 발생에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원(9:00-16:00(6시간))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2. 명절수당 지급에 대한 별도 법령이 없는데, 기존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나가야되나요?

 

아님 비례해서 나가게 되면 그 식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또한 단시간 근로자로써 22년 , 23년 연차발생에 대해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기준 22년 17개, 23년 18개 발생)

 

070-8110-3805

 

  • 협회 2022.07.29 14:59
    1. 1일 2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 통상근로자의 시간에 비례적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산출하시면 됩니다.
    ex) 일 6시간 근무*5일 = 30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일 8시간 근무기준 기본급*30/40시간=단축근로자의 기본급
    2. 서울시 사회복지관의 경우, 서울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안내를 적용받고 있는 바, 명절수당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명절일에 직원의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일할계산 되기 전의 기본급 기준으로 60% 지급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1번 급여 산출과 동일하게 통상근로 시 발생하는 연차에 비례하여 산출하시면 됩니다.(단, 연차의 경우 80% 이상 근로할 경우 발생함)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각각 신청하여 허용될 수 있는 별개의 제도라는 점, 육아기 단축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과 같이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단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도록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법제처 22-0070, 2022. 5. 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705 종사자 채용시 결격사유 유무(범죄경력, 성범죄, 아동학대 조회) [1] 갈월종합사회복지관 2022.09.06 1616
2704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관련 질의 [1]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22.09.02 552
2703 경력인정문의(지역사회교육전문가) [1]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2.08.25 507
2702 전담사회복지사의 정규직 전환 문의 [1] 창동종합사회복지관 2022.08.23 623
2701 물품검수조서 관련 문의(사업자별 작성) [1]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2.08.17 632
2700 2541 게시글) 복지관 직원 의무교육 중,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3] file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2.08.17 403
2699 시설운영위원회 구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삼보사회복지관 2022.08.17 338
2698 재단법인 근무경력의 유사경력 인정 가능 여부 문의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2.08.12 626
2697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전 직원'의 기준 [1] 정릉종합사회복지관 2022.08.12 652
2696 유료프로그램 이용 시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건 [1]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2022.08.11 417
269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휴가일 산정방법 문의 [1] 공주기독교사회복지관 2022.08.10 417
2694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22.08.10 480
2693 육아기 근로단축 문의 [1]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22.08.08 806
2692 채용공고일 관련 [1]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2022.08.02 673
2691 목욕탕(사우나) 기부금영수증 [1] 풍납종합사회복지관 2022.08.02 281
2690 용역에 관한 기부금 처리 [1] 동래종합사회복지관 2022.08.01 312
2689 회비수입(사업수입) 카드 결제시 가맹점수수료 지출관련 적격증빙 문의 [1] 동작이수사회복지관 2022.07.28 415
2688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교육 관련 질의 [1] file 산성종합사회복지관 2022.07.27 554
2687 복지관 경로 식당에서 복지관 직원 식사 관련 질의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2.07.27 720
2686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련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22.07.26 430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