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지정으로 후원물품이 들어왔는데 후원자 개발을 위해 후원물품을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2.07.22 15:50
    후원자(처)가 후원품 사용방법, 대상 등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기관 내부적인 판단 및 기준에 의해 사용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후원품 사용(타 시설 배분 등)과 관련하여 후원내역, 사용처, 배분방법, 수령증, 내부기안 등의 서류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후원금품 사용 관련 지자체 별도 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1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7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2811 전년도에 지출된 보증금(자산취득비)이 올해 반환시 처리방법 [1] 창포종합사회복지관 2021.02.08 232
2810 강사협약서 작성 관련 [1]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2021.11.15 233
2809 종사자 경력인정여부 질의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2.03.02 234
» 후원물품 사용 관련 문의 [1] 계룡시종합사회복지관 2022.07.21 235
2807 전년도 지출의 건 환수조치 시 수입 과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1.18 235
2806 경력인정여부 질의 [1]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2022.02.14 236
2805 인권교육 강사 자격 관련 [1] 월곡종합사회복지관 2021.08.02 237
2804 시설운영위원회 구성 중 법인의 임원 등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에 대한 위원 위촉 관련 문의 [1]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2022.05.02 238
2803 종합사회복지관의 유료프로그램 운영 관련 [1] 창영종합사회복지관 2022.04.01 239
2802 경력인정 범위 문의 [1] 자양종합사회복지관 2022.04.22 239
2801 교육비를 본인부담하였을 경우 복지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지 [1]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0.09.24 240
2800 기부금 영수증 발급 문의 [1]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 2022.01.19 240
2799 6개월 근무 후 60세 이상 근로자 1년 연장 계약자에 대한 퇴직금 적립 [1]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2023.06.21 240
2798 자녀학비 관련 [1] 부천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17.02.28 242
2797 후원신청서 작성 시 서명관련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08 242
2796 경력사항 인정여부 질의합니다. [1]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2022.01.10 243
2795 경력인정 문의 [1] . 2016.07.25 247
2794 평생교육사업 수입부분 문의 [1] king 2017.03.31 247
2793 인정경력문의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17.09.07 248
2792 대관사업 [1] 쌍촌종합사회복지관 2018.12.28 248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