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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처)가 후원품 사용방법, 대상 등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기관 내부적인 판단 및 기준에 의해 사용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후원품 사용(타 시설 배분 등)과 관련하여 후원내역, 사용처, 배분방법, 수령증, 내부기안 등의 서류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후원금품 사용 관련 지자체 별도 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후원품 사용(타 시설 배분 등)과 관련하여 후원내역, 사용처, 배분방법, 수령증, 내부기안 등의 서류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후원금품 사용 관련 지자체 별도 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