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교실 강사님의 소득을 강사님의 의견으로 사업소득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강사님 수업은 2달간 이루어지는 수업입니다.
강사님의 선택에 따라 기타소득(8.8%) 또는 사업 소득(3.3%)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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