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 (이용공통) 서비스 정보제공 및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부분 질문입니다.
D4-③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제공의 표기와 내용 선정 확인
중 인정범위에 웹접근성 향상 부분에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저희 복지관 홈페이지 웹접근성 기능이 들어가 있으나, 웹접근성 마크는 취득하지 않았습니다.(추가 비용 문제등) 저희 홈페이지는 장애인용 pc에서만 웹접근성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본 기관에는 장애인용 pc가 없어 당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평가시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