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종사자 경력 인정 문의드립니다.

posted Jun 02,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안녕하세요.

종사자의 경력인정범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종전근무지: 노인보호전문기관

 

위 기관은 노인복지법 제 31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시설로 이곳에서 사회복지사로써 근무하였다면 사회복지시설경력 100% 인정가능한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Articles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