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 부터 2022년 3월31일까지 육아휴직 대체로 계약된 근로자입니다.
이경우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본 기관에 채용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11개의 연차를 사용하고
2022년 1월 1일 부로 15개의 연차가 생겨 2022년 3월 31일 계약종료전까지 15개의 연차를 사용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Q&A
2021년 1월 1일 부터 2022년 3월31일까지 육아휴직 대체로 계약된 근로자입니다.
이경우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본 기관에 채용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11개의 연차를 사용하고
2022년 1월 1일 부로 15개의 연차가 생겨 2022년 3월 31일 계약종료전까지 15개의 연차를 사용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57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91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2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7 |
2848 | [RE] | 윤귀선 | 2001.06.09 | 772 |
2847 | [RE] | 윤귀선 | 2001.06.12 | 800 |
2846 | 자료가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 이지영 | 2001.06.09 | 658 |
2845 | 가능한한 질문은... | 이대희 | 2001.06.22 | 772 |
2844 | 사회복지관에서의 제과제빵 장소를 | 박송희 | 2001.06.22 | 640 |
2843 | 사회복지관에서의 제과제빵 장소를 | 이대희 | 2001.07.11 | 780 |
2842 | 관리자님, Help me! | 자활지기 | 2001.07.10 | 679 |
2841 | 사랑의 집짓기 행사에 대해서.... | 도금순 | 2001.07.11 | 722 |
2840 | 사랑의 집짓기 행사에 대해서.... | 이대희 | 2001.07.10 | 717 |
2839 | 관리자님, Help me! | 이대희 | 2001.07.13 | 705 |
2838 | 통계자료좀 요청해도 될까요...? | 천사들의 부활 | 2001.07.13 | 870 |
2837 | 통계자료좀 요청해도 될까요...? | 이대희 | 2001.07.19 | 963 |
2836 | 공익요원에 대한 문의 | 장안복지관 | 2001.07.16 | 707 |
2835 | 궁금한 점.... | 성재 | 2001.07.19 | 695 |
2834 | 공익요원에 대한 문의 | 이대희 | 2001.07.16 | 786 |
2833 | 궁금한 점.... | 이대희 | 2001.07.20 | 715 |
2832 | 장애인용 pc 사용 보조용품이나 소프트 웨어 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 엄기홍 | 2001.07.19 | 707 |
2831 | 장애인용 pc 사용 보조용품이나 소프트 웨어 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 이대희 | 2001.07.21 | 833 |
2830 | 모르는게 많아서.. | 양재연 | 2001.07.20 | 681 |
2829 | [RE] | 윤귀선 | 2001.07.24 | 787 |
◦ 질의일시: 2022년 2월 14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1. 근속기간별 연차휴가 일수
1) 2021.01.01.부터 2021.11.30.까지 매월 결근 없이 만근 시 -> 월별 1일씩 최대 11일 연차휴가발생
2) 2021.01.01.~2021.12.31.까지 80% 이상 출근 시 -> 2022.01.01.자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2.01.01.~2022.03.31.까지 근무 후 퇴사(2022.01.01.~03.31까지는 1년이 안되므로 연차 미발생)
따라서 상기 기간제의 경우,
1) 2021.01.01.부터 매월 만근 시 마다 발생한 (월별) 연차휴가 11일 -> 모두 사용하여 소진함
2) 2021.01.01.~12.31까지 80% 이상 출근 시 -> 2022.01.01.자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함
상기 “1년차 연차휴가 15일의 휴가”를 퇴직 전인 2022.03.31. 이전까지 모두 소진한 후에 퇴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