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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1일 부터 2022년 3월31일까지 육아휴직 대체로 계약된 근로자입니다.

이경우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본 기관에 채용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11개의 연차를 사용하고

2022년 1월 1일 부로 15개의 연차가 생겨 2022년 3월 31일 계약종료전까지 15개의 연차를 사용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2.02.15 13:14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2년 2월 14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1. 근속기간별 연차휴가 일수
    1) 2021.01.01.부터 2021.11.30.까지 매월 결근 없이 만근 시 -> 월별 1일씩 최대 11일 연차휴가발생
    2) 2021.01.01.~2021.12.31.까지 80% 이상 출근 시 -> 2022.01.01.자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2.01.01.~2022.03.31.까지 근무 후 퇴사(2022.01.01.~03.31까지는 1년이 안되므로 연차 미발생)

    따라서 상기 기간제의 경우,

    1) 2021.01.01.부터 매월 만근 시 마다 발생한 (월별) 연차휴가 11일 -> 모두 사용하여 소진함
    2) 2021.01.01.~12.31까지 80% 이상 출근 시 -> 2022.01.01.자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함
    상기 “1년차 연차휴가 15일의 휴가”를 퇴직 전인 2022.03.31. 이전까지 모두 소진한 후에 퇴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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