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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자로부터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물품후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복지관에서 일괄 후원접수/기부금처리를 하였습니다.

본 후원품을 타 시설로 배분하고자할 때 행정절차와 필요서류 들이 있을까요?

타 시설로 배분하고자할 때 장기요양시설(사회복지법인 외 개인사업자)로도 배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2.01.26 10:29
    후원자(처)가 후원품 사용방법, 대상 등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기관 내부적인 판단 및 기준에 의해 사용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후원품 사용(타 시설 배분 등)과 관련하여 후원내역, 사용처, 배분방법, 수령증, 내부기안 등의 서류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후원금품 사용 관련 지자체 별도 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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