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시행일: 2021. 12. 16.

□ 주요내용: 연차휴가 발생 시점이 1년이 되는 당일이 아닌 1년이 되는 그 다음날까지 근무중인자에게 한하여 발생

□ 세부내용

변경 전

변경 후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 부여. 단,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 발생 및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할 수 있음

 

예시) 1.1부터 6.30까지 기간제 근무 시, 1월~5월까지 5개의 월별연차만 발생. 마지막 6월달은 7.1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월별 연차는 발생하지 않음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붙임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고용노동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2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4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9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1031 경력인정 [1] 김민욱 2012.01.03 663
1030 복지관 경력인정에 대한 문의 [1] 사회복지사 2011.12.31 657
1029 세출(후원금)예산의 이월관련, 이사회 의결을 해야 하는지 궁금 [1] 김영희 2011.12.26 951
1028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현황 [1] 김초희 2011.11.16 646
1027 차량관리프로그램 (엑세스) [2] 이무신 2011.10.13 850
1026 사회복지관 경력인정기준 [1] 사회복지사 2011.10.04 2066
1025 복지관 종사자의 다른 시설 겸직 [1] 겸직 2011.09.28 1291
1024 복지관을 지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는건지요. [1] 복지관짓자 2011.09.22 565
1023 사회복지관 관장이 사회적기업(주식회사)의 이사를 할 수 있는지요? [1] 이은선 2011.09.15 884
1022 복지관 시설 임대와 관련하여 [1] 설재민 2011.09.08 563
1021 효도휴가비 관련 문의 [1] 김영희 2011.09.05 1304
1020 인건비 관련 문의(서무경리 재직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1] 김성자 2011.08.31 681
1019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 [1] 급질문 2011.08.24 1122
1018 허니문 여행 문의요 [1] 김희란 2011.08.23 668
1017 경력인정 관련질의 [1] 곽효정 2011.08.05 916
1016 사회복지관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 알려주세요 [1] 이상휘 2011.08.04 529
1015 무급휴직시 경력 인정 및 퇴직금 관련 [1] 송중기 2011.08.02 3237
1014 기부금 영수증 처리 도와 주세요 [1] 조미경 2011.07.26 810
1013 정부의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 [1] 김응섭 2011.07.21 1122
1012 정근수당문의드립니다. [1] 김샛별 2011.07.19 92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