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연수(워크샵)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질의
-직원연수(워크샵) - 세출: 기타운영비 계정과목이 맞는지요?
-비지정후원금으로 지출하고자 하는데요.
식비, 교육비, 관람료 등 지출에 모두 지출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강사료 등 특정항목만 가능할까요?
질의드립니다.
Q&A
직원연수(워크샵)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질의
-직원연수(워크샵) - 세출: 기타운영비 계정과목이 맞는지요?
-비지정후원금으로 지출하고자 하는데요.
식비, 교육비, 관람료 등 지출에 모두 지출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강사료 등 특정항목만 가능할까요?
질의드립니다.
예산 집행 원칙에 따라 직원교육 및 연수에 따른 비용(여비포함)지출은 목적과 성격에 따라 과목을 정하여야 할 것인바, 공적인 목적이나 기관을 대표하는 회의참석 등의 경우는 운영비로 편성 및 집행하되 포상차원이나 개인역량개발의 경우 인건비(항) 중 기타후생경비(목)로 편성 및 집행 하는 것이 바람직함(사업비로 편성 및 집행하는 것은 예산집행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사료됨)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이 항목에 따라 다르므로 참고자료 확인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206~209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