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연수(워크샵)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질의

 -직원연수(워크샵) - 세출: 기타운영비 계정과목이 맞는지요?

 -비지정후원금으로 지출하고자 하는데요.

  식비, 교육비, 관람료 등 지출에 모두 지출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강사료 등 특정항목만 가능할까요?

 

질의드립니다. 

  • 협회 2021.11.12 14:14
    ‘직원교육 세출예산과목 편성’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던 바, 내용을 첨부합니다.(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2119호/2014.4.22)
    예산 집행 원칙에 따라 직원교육 및 연수에 따른 비용(여비포함)지출은 목적과 성격에 따라 과목을 정하여야 할 것인바, 공적인 목적이나 기관을 대표하는 회의참석 등의 경우는 운영비로 편성 및 집행하되 포상차원이나 개인역량개발의 경우 인건비(항) 중 기타후생경비(목)로 편성 및 집행 하는 것이 바람직함(사업비로 편성 및 집행하는 것은 예산집행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사료됨)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이 항목에 따라 다르므로 참고자료 확인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206~209 참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39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4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6
2560 직원 1인이 두개의 직위로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 군포시주몽종합사회복지관 2021.12.22 456
2559 간병비 지출시 증빙서류 문의드립니다. [1] 동부종합사회복지관 2021.12.15 548
2558 졸업예정자 채용문의 [1] file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21.12.13 592
2557 폐업 바우처 사업 잔여 수익금 처리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21.12.10 181
2556 시간외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 [2] 계양종합사회복지관 2021.12.06 886
2555 독서실 기부금영수증 가능여부 [1] 풍납종합사회복지관 2021.12.03 165
2554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 6.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기준 관련 [2] 두암종합사회복지관 2021.12.01 904
2553 사업비 세출예산과목 관련 [2] 창동종합사회복지관 2021.12.01 341
2552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경력 인정 가능 여부 문의 [1]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1.12.01 370
2551 출산휴가 시 가족수당 지급 여부 [1] 대전기독교사회복지관 2021.11.23 796
2550 퇴직금(퇴직연금) 적립/지급 문의 [1] 아라종합사회복지관 2021.11.17 1155
2549 육아휴직 연차수당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1] 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2021.11.17 435
2548 후원물품 판매 및 후원금영수증 처리에 관하여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1.11.16 364
2547 현물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질의 [1] 반포종합사회복지관 2021.11.15 452
2546 강사협약서 작성 관련 [1]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2021.11.15 218
2545 후원품 관련 질의입니다. [1] 강릉종합사회복지관 2021.11.11 398
2544 조리사 근무경력, 영양사 경력산정 적용 가능여부 문의 [2]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1.11.11 397
2543 바우처 사업비에서 비품 구입 관련 질의합니다. [1]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2021.11.09 189
» 직원워크샵관련 지출 가능유무 및 계정과목 등.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1.11.04 2200
2541 정부지원 단체 상해보험 지출 관련 문의 [1]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2021.11.04 44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