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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종사자 중 월 60시간 근로자(사회복지사 아님)가 있습니다

 

부양자가 있다면 가족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협회 2021.07.08 17:50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1년 7월 8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채용경위 및 업무내용, 지자체 인건비 지급기준 및 가족수당 지급 근거 확인 등 지자체의 단시간 근로자 가족수당 지급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건비를 자부담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 기관의 취업규칙 및 보수지급 기준 등에 가족수당 지급 근거 확인이 필요하며, 기관 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와 동일(유사) 업무자와 비교하여 동일 또는 비례적으로 가족수당을 산출,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기관별 내부 지침, 근로자의 상황별로 기준이 상이할 수 있는 바, 위 상황을 고려하여 기관 내부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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