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103~104p)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사항 전제조건 4가지가 있습니다.
이중 "나"에 해당하는 동일한 설치운영자와 근로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이라는 항목과 관련해서
저희 기관은 2020년 5월에 운영법인이 변경이 되었고, 10월 경에 기관장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간제 근로자에서 정규직근로자로 신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는 2019년 11월에 변경 전 법인, 이전 기관장과 근로 및 고용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2021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104p)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질의]
◦ 질의일시: 2021년 7월 5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해당 직원이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채용된 사람으로서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전제사항 ㉮,㉰,㉱를 모두 중촉하고 법인 변경 시 고용승계한 경우라면 동일한 설치․운영자의 근로․고용계약이 체결된 사항으로 보고 공개모집 원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