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했으나,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 기관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할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길 원합니다.
- 2021년 1월 1일부터 입사일 전날까지의 휴가 일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확인하고자 하여 질의합니다.
- 관련 내용 확인 중에 한 블로그에서 입사일 전날까지 휴가 일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확인하게 됨. (진짜노동법 https://blog.naver.com/ccpwoong/221215653224)
- 블로그 산정법으로 3명의 직원을 계산
- 산정방법 : 변경하는 해의 회계연도 개시일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일수 =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회계연도 개시일부터 그해의 입사일 전날까지의 일수/365일)
-
부서명
성명
입사일자
Ⓐ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
Ⓑ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그해의 입사일 전날까지의 일수
Ⓒ
365일
Ⓐ⨉Ⓑ÷Ⓒ
기획운영팀
노*숙
2008-11-01
20
304
365
16.6575
서비스제공팀
최*화
2017-05-01
16
120
365
5.2602
사례관리팀
김*성
2019-11-04
15
307
365
12.6164
- 질의 1 : 21년 입사일 전까지 Ⓐ⨉Ⓑ÷Ⓒ 산정방법으로 계산한 일수를 부여하고, 이후로는 입사일 기준으로 매년 일수를 부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질의 2 : 위 방법이 적합하지 않다면, 위와 같은 예시로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의일시: 2021년 3월 2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 시
귀 기관에서 질의신 내용인 연차휴가를 기존 회계연도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연차휴가 부여를 회계연도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여 “유효”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에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변경해야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임금근로정책팀-489, 2008.2.28.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귀 질의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여부”에 대하여 묻는 것으로 보임.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 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음.
- 이 때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일할 계 산하여 부여하고,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 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 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귀 질의 1과 같이 취업규칙으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에 서 2006.9.1부터 2007.12.31까지 근무한 근로자라면, 취업규칙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 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2006.9.1부터 2006.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5일을, 2007.1.1부터 2007.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5일을 각각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귀 질의 2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에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거나 퇴사시 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일부 근로자에 게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시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귀 기관에서 제시한 산정방법에 대한 판단
귀 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산법,‘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회계연도 개시일부터 그해의 입사일 전날까지의 일수/365일)’의 방식은 연차휴가 산출 시 기존 회계연도 기준 방식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회계연도 개시일인 1.1부터 당해 연도의 개인별 입사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비례적인 연차휴가를 산출하여 부여한 후에,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제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입사일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경우, 이와 반대의 상황인 회계연도 기준에서 개인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경우 모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기준인 입사일로 산출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라는 전제를 두고 이를 행정해석 상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구체적으로 비례적인 산출방식이 어떠한 산출공식인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산출공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는 비례적 산출방식이라는 것이 일반 상식적인 개념이므로 비례적인 산출방식을 법에서 고정화시킬 필요까지는 없다는 판단하에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비례적 산출’방식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비례적 산출방식을 하나로 통일할 수는 없음).
따라서, 귀 기관에서 제시한 산출방식을 법에서 ‘정답’으로 정하고 있는 공식적인 산출방법이라고 까지는 단정할 수 없으나, 입사일 기준으로 전환하기 전에 특정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회계연도 개시일 기준부터 개인별 입사일 직전까지 비례적인 산출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선부여함으로써 적절한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출하여 부여하였다가 중간에 전환하는 것이므로, 향후 근로자가 퇴직하게 될 경우, 실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출하여 부여하였던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한 후 입사일 기준으로 산출한 일수보다 부족할 경우 해당 부족한 일수만큼 휴가를 추가 부여하거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등 재정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