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종사자 호봉 책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드립니다
기존에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담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시 이는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시설경력 100%로 봐야 하는지..
혹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 전담사회복지사로 봐서 유사경력 80%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Q&A
안녕하십니까?
종사자 호봉 책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드립니다
기존에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담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시 이는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시설경력 100%로 봐야 하는지..
혹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 전담사회복지사로 봐서 유사경력 80%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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