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설장 대체휴무가 가능한지요?
2. 비지정후원금 인건비 사용?
- 비지정후원금(지출기준) 50%의 의미가 모든 인원을 의미하는지요?
아니면 사회복지기관 기준 19명 TO 제외한 인력을 의미하는지요?
그 외 의미가 있는지요? 정확한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3. 비지정후원금 사회복지업무수당과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대한 질의?
-사회복지업무수당은 얼마이며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비지정후원금으로 사회복지업무수당을 지급할 시 공무원의 사회복지업무수당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직무수당, 복지수당 등 건별인지요? 총 1인당 사회복지업무수당 총 금액을 의미하는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서울시 기준인지 자치구 기준인지요?
4. 현재 비지정후원금으로 사회복지업무수당인 시설관리자(19명 TO 종사자) 『자격수당』을 지급 중입니다.
위 1~2번에 해당하는 지출기준과 수당기준을 고려 - 수당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지정후원금으로 자격수당
인상이 가능한지?
너무 글 길게 작성하여 죄송합니다.
2.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 중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당해연도 후원금 지출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인건비는 직접비이므로 비지정후원금 초과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업무수당에 한해서는 분기별 정산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전분기 수령한 비지정 후원금의 50% 이내에서 현 분기 사회복지업부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사회복지업무수당은 특수업무수당, 직무수당, 종사자 장려수당, 종사자 복지수당 등 지자체별로 그 명칭과 금액이 상이하므로 보조금을 받으시는 지자체에 문의바랍니다.
4. 비지정후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사회복지공무원 수당 금액 초과 불가, 비지정후원금의 50% 이내로 사용), 지방자치단체별도수당에 한하므로 귀하가 말하는 시설관리자 자격수당이 위 조건에 부합한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