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시설장 대체휴무가 가능한지요?

 

2. 비지정후원금 인건비 사용?

   - 비지정후원금(지출기준) 50%의 의미가 모든 인원을 의미하는지요?

     아니면 사회복지기관 기준 19명 TO 제외한 인력을 의미하는지요?

     그 외 의미가 있는지요? 정확한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3. 비지정후원금 사회복지업무수당과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대한 질의?

   -사회복지업무수당은 얼마이며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비지정후원금으로 사회복지업무수당을 지급할 시 공무원의 사회복지업무수당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직무수당, 복지수당 등 건별인지요? 총 1인당 사회복지업무수당 총 금액을 의미하는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서울시 기준인지 자치구 기준인지요?

 

4. 현재 비지정후원금으로 사회복지업무수당인 시설관리자(19명 TO 종사자) 『자격수당』을 지급 중입니다.

    위 1~2번에 해당하는 지출기준과 수당기준을 고려 - 수당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지정후원금으로 자격수당

   인상이 가능한지?

 

 

너무 글 길게 작성하여 죄송합니다.

 

  • 협회 2020.09.25 04:33
    1. ‘대체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 관계법령이 없으며 유사한 제도로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연장근로(시간외 근로 등) 개념이 있는 근로자에게 해당하며 사용주 성격의 시설장은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시설장의 고용관계 등을 고려하시어 관할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 중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당해연도 후원금 지출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인건비는 직접비이므로 비지정후원금 초과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업무수당에 한해서는 분기별 정산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전분기 수령한 비지정 후원금의 50% 이내에서 현 분기 사회복지업부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사회복지업무수당은 특수업무수당, 직무수당, 종사자 장려수당, 종사자 복지수당 등 지자체별로 그 명칭과 금액이 상이하므로 보조금을 받으시는 지자체에 문의바랍니다.
    4. 비지정후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사회복지공무원 수당 금액 초과 불가, 비지정후원금의 50% 이내로 사용), 지방자치단체별도수당에 한하므로 귀하가 말하는 시설관리자 자격수당이 위 조건에 부합한다면 가능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2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8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611 명절휴가비 지급에 관한 질문(중도입사자) [1] 사당종합사회복지관 2020.09.21 1076
» 시설장 대체휴무 및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0.09.22 962
609 교육비를 본인부담하였을 경우 복지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지 [1]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0.09.24 240
608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에 관한 질의 [3]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20.09.24 816
607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 질의 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0.09.29 1044
606 경력인정 문의 [1] 송강사회복지관 2020.10.05 368
605 당해년도 보조금 반납 시 지출계정 문의 [1]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0.10.06 809
604 계약기간 중 정규직 전환 관련 질의 [1] 안양시부흥종합사회복지관 2020.10.06 421
603 익명 후원자 기부금영수증 발행 문의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20.10.06 551
602 예수금 예금이자 처리 방법 [1] 군포시매화종합사회복지관 2020.10.07 1058
601 사회복지관의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20.10.07 187
600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계산 문의드립니다. [1]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2020.10.13 730
599 시차출퇴근제(시간외수당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1]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2020.10.13 482
598 종합복지관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1]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2020.10.14 733
597 당연직 급여 관련 문의 [1]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20.10.15 282
596 사회복지관 인사노무 길라잡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0.10.21 2104
595 퇴직적립금 지출 관련 문의 [1] 인천종합사회복지관 2020.10.22 531
594 홈페이지 구축시 예산집행 과목 문의 드립니다. [1] 어린이재단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2020.10.22 401
593 시설비 vs 시설장비유지비?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0.10.22 2111
592 비대면 프로그램 진행시 지역주민을 위한 기프트콘 구입 여부 [1] 오산종합사회복지관 2020.10.22 43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