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전직원 2월중에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신규직원 충원으로 3월 입사자가 있습니다.
신규직원 1명만 의무교육 미이수 상태입니다.
당해에 신규직원도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요?
당해연도 온전히 근무한 경우만 해당하는지...
12월 31일 입사자라면 ..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Q&A
수고하십니다.
전직원 2월중에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신규직원 충원으로 3월 입사자가 있습니다.
신규직원 1명만 의무교육 미이수 상태입니다.
당해에 신규직원도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요?
당해연도 온전히 근무한 경우만 해당하는지...
12월 31일 입사자라면 ..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1) 성희롱예방교육의 경우 고용노동부 해석(여성고용정책과-2190)에 따라 사업장이 연1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중도입사자에게 별도 교육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법의 취지에 따라 별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권고 하고 있습니다.(단, 기입사자가 연차, 출장 등으로 교육을 미이수한 것은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2)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 경우 교육주체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 연1회(1월1일~12월31일 중) 1시간 교육을 진행하도록 안내되어 있어 중도입사자는 별도 의무교육이 없습니다.
더불어 사회보장정보원 시설사회서비스평가부 확인결과,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는 사회복지관에 교육일정 이후 입사한 직원은 입사이후에 진행된 교육만 이수해도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