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등 결격사유 조회시 유의사항에 의하면,(p74)
"기존직원에 대한 범죄 관련 수사 등으로 인해 평소의 근무상태의 변화가 초래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기존 근무를 계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아무 이유 없이 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및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단지 점검 목적의 이유로 범죄경력 조회 지양"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성범죄의 경우 연1회 점검, 확인한다(p29-30)라고 되어 있습니다.
p74에 의거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조회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p29-30에 의거하면 매년 조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 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