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입금(후원금) 중 목적사업비로 예산이 있는데 집행 잔액을 본부로 다시 반납하고
이때 회계 처리는 수입 마이너스 처리합니다. (반환금 처리하면 법인에 수입이 중복으로 잡힘.)
관할 구청에서는 법인전출금이 아니냐고 시설회계로 들어온 법인전입금은 내보낼 수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법인전입금 반환처리를 하는것이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근거가 되는 지침이나 규정이 있을까요..)
그리고 법인전출금이라는것이 시설에서 자체 수익을 내서 법인에 보내는것을 말하지 않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말씀하셨듯이 법인전입금이 다시 법인으로 가는 부분도 법인 전출금인지...
- 시설회계 항목에서의 법인회계전출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이마저도 사회복지관 회계항목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통제되는 항목입니다. (201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업무처리 안내 193P)
- 또한, 반환금 계정은 정부보조금의 반환금을 지칭하는 것으로 법인전입금의 반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201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업무처리 안내 197P)
- 법인전입금 반납과 관련한 별도의 지침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귀관의 질의가 법인전입금(후원금)으로 목적사업비로 집행이 명시된 예산을 집행 후 잔액 반납에 대해 세출과목에 대한 질의라면 예를 들어 세출과목이 사업비라고 가정한다면 사업비 계정으로 잔액을 반납하고, 법인에서는 00시설전출금(후원금)을 마이너스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인전입금 반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상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