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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사업 통장에 카드 캐쉬백이 입금되었습니다.

 

이 경우 자금원천을 보조금으로 잡아 수입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자부담으로 수입처리를 해야하는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 협회 2019.08.07 02:06
    - 보조금 카드 캐쉬백 수입처리에 대한 부분은 하단의 보건복지부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포인트, 마일리지 등은 보조금에서 파생된 수입이므로 보조금의 용도와 부합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201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63P 하단 참조)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질의]
    - 질의일시: 2019. 08. 07
    - 답변자: 사회서비스자원과 남봉수 주무관
    - 답변: 보조금 사용에 따라 발생되는 캐쉬백 등의 수입처리는 보조금 지급 및 관리주체인 지자체와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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