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774 댓글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전에는 사회복지시설(복지관)에서 일반사무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에는 보호작업장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려고 합니다. 경력인정 함에 있어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경력만 인정되는 경우 5급 1호봉으로 시작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경력을 인정 받기 위해 사무원 6급을 받아야하는건가요???)
  • 협회 2018.11.06 00:56
    -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자격증 유무와 관련없이 100% 경력 인정가능합니다.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29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3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66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8
» 경력인정(자격증취득전) [1] 딸기 2018.11.03 774
2026 감가상각 질문 [1] 삼다수쟁이 2018.11.02 423
2025 법인전입금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열심히 2018.11.01 1846
2024 시간외수당 퇴직적립금 문의 [1] 산성종합사회복지관 2018.11.01 2113
2023 겸직 문의 [1] slrspdla 2018.10.29 1192
2022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대명사회복지관 2018.10.28 573
2021 경력 산정 [2] 닉네임 2018.10.26 338
2020 전년도 건강보험 납부금 환급금 관련문의 [1] 삼다수쟁이 2018.10.24 485
2019 바우처사업 잔액 복지관 예산 편입시 세출 목 관련 문의 [1] 단단 2018.10.24 366
2018 건축도면 설계용역 예산과목 문의 [1] 어린이재단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2018.10.22 776
2017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3] 총무팀 2018.10.18 1215
2016 회계지출관련 문의드립니다. [1] Yuna 2018.10.16 1085
2015 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비 지출 가능 범위 [1] 순수청년87 2018.10.15 359
2014 교육비 지출 관련 문의 입니다.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18.10.12 958
2013 신규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 문의드립니다.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8.10.11 1322
2012 기부금영수증 발행 문의 [3] 김성환 2018.10.05 829
2011 사회복지관 의무교육 정보 제공 요청 [1] 박과장 2018.10.02 555
2010 수습기간중 급여 문의 [1] 기분좋은사람 2018.10.02 1196
2009 제출기한 문의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18.09.27 328
2008 호봉 및 직급 승급에 관한 질의 [1] 윤여사 2018.09.26 76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