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사회복지관의 총무담당자입니다.
많은 사회복지시설들이 마찬가지일텐데요. 전통시장과 영세업자의 경기 부흥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복지관에 온누리상품권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만원단위의 상품권을 후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궁긍한것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때,
불가피하게 대금을 결제하고 잔돈이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잔돈(현금)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항에 대한 규정이나 문서가 있는지도 함께 여쭙습니다.
- 상품권 사용 후 잔돈은 금액의 규모에 따라 지정후원금의 잡수입 또는 기타잡수입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관련하여 지자체와 논의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