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에서 2년가량 근무 후 현 직장으로 이직을 한 신입사회복지사의 경우
연차는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근무개월수, 만근에 따른 월차가 의무적으로 주어져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기관측에서 월차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기관이 임의대로 처리가 가능한것인지, 당당하게 월차사용의 요구를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Q&A
타 기관에서 2년가량 근무 후 현 직장으로 이직을 한 신입사회복지사의 경우
연차는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근무개월수, 만근에 따른 월차가 의무적으로 주어져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기관측에서 월차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기관이 임의대로 처리가 가능한것인지, 당당하게 월차사용의 요구를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16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162~164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