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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642 댓글 1

안녕하세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교육문화사업을 담당하고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재단지도점검에서 (조계종) 피아노교실의 수강료 책정 기준이 없어서 지적을 받았는데요

사회교육 운영규정과 강사지침에 명시하고자 수강료의 지역현황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관협회에서 규정하는 사회교육의 수강료 규정이나 그런 내용등이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추가적으로 지역현황조사를 실시할 때, 방법이나 순서 등 알아야할 내용등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협회 2016.05.18 08:30
    사업에 소요되는 실비 책정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실비 책정이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관장은 산출기준을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관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5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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