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그동안 질의 내용을 검색해도 "회식비"에 대한 질문이 없어 이렇게 글남깁니다.
2015년 감사관에서 시행하는 회계교육 참가시 "회식비"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교육책자나 기타자료에 없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당시 질문이 기관에서 회식을 할 경우 지출목을 무엇으로 잡느냐였는데, 답변이 회식비는 회계처리할 목이 없다고 했습니다. 관련한 자료가 있는지, 사회복지관 회계에서는 회식비관련하여 회계처리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