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회에서는 교복지원사업을 추진하던 중 서울시의 경우 수급자에게는 교복비(동복비: 20만원, 하복비: 10만원)가 지원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도 교복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중복수혜를 막고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하고자 해당 지자체를 통해 확인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바, 빠른시일내에 선정 대상자를 재공고할 예정입니다.
* 업무에 혼란이 있었던점 사과드리며,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이에 중복수혜를 막고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하고자 해당 지자체를 통해 확인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바, 빠른시일내에 선정 대상자를 재공고할 예정입니다.